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입력 2012-09-19 18:56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53·사법연수원 14기) 김이수(59·연수원 9기) 안창호(55·연수원 14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55·연수원 12기) 이진성(52·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다섯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관 장기 공백에 따른 헌재 기능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표결 절차 없이 국회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선출을 위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에 의해,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 의해 각각 추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강 후보자는 찬성 259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안 후보자는 찬성 183표, 반대 85표, 기권 6표였고 김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59표, 기권 14표로 각각 통과됐다.

당초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는 물밑 조율을 통해 선출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추천 후보자 3명은 선출안이 정부에 송부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은 대법원장 지명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신임 재판관 5명이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향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기존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10년 결정 당시 재판관 의견 비율은 5(합헌) 대 4(위헌)였다.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유지된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