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상점가 추석 때 주정차 허용
입력 2012-09-19 22:17
올 추석엔 전통시장 쇼핑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53곳과 상점가 34곳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시장(종로구), 청량리 수산시장(동대문구), 북부시장(강북구) 등이다.
시장을 이용할 때 주변 도로에 하루 2시간씩 무료로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도 오는 24일부터는 32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중부시장(중구), 구의시장(광진구), 동원골목시장(중랑구), 봉천현대시장(관악구) 등 13곳에 왕십리현대시장(동대문구), 동부골목시장(중랑구), 수유중앙골목시장(강북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19곳이 추가된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