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2-09-19 15:59
[쿠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의 김근태(60)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56)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등을 함께 한 송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모(66)씨와 조모(53)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