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누명 억울하다고 홧김에 방화

입력 2012-09-19 13:59

[쿠키 사회] 도둑 누명을 썼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다니….

충남 당진경찰서는 이웃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자 억울하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28)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 당진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2000만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자주 드나들던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