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1초 때문에…부도설 SSCP, 9시00분01초에 거래정지

입력 2012-09-19 00:26

주식시장 개장 1초 만에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개장과 동시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8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2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라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전 9시0분1초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전자재료 전문업체 SSCP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즉각 부도설 진위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오전 8시50분쯤 부도설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시장감시위원회 시장정보분석팀에 검토를 의뢰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은 급히 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개장 이후 1초가 지난 시각이었다.

눈 깜짝할 시간 동안 동시호가(증시 개장 5분 전에 들어온 매매 주문으로 개장과 함께 일괄적으로 거래가 성사됨)때 낸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됐다. 거래된 주식량은 65만2000주로 거래대금은 8억2824만원이다. 체결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1.81% 하락한 1270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장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를 정지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치했지만 1초를 넘겼다”며 “부도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장중에도 거래정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SSCP는 올해 2분기에 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이달 초 자회사인 알켄즈에서 부도가 발생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SSCP는 이날 장 종료 시각인 오후 3시쯤 “만기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결국 거래소는 SSCP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SSCP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를 한 뒤 29일 상장폐지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