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전형 ‘학교폭력 상피제’ 도입… 광주교육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배정 차단
입력 2012-09-18 19:22
중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때렸던 동급생과 같은 고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불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18일 확정한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에서 ‘학교폭력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돼 당사자간 학교폭력이 교정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상피제의 적용대상은 학교 내 폭력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징계조치가 결정된 폭력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해당 징계 항목은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징계를 받은 가해 동급생과 다른 고교에 배정되기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고입 전형 때 제출하면 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2013학년도 고교배정 발표는 내년 2월 1일 실시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고교에 배정돼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학교폭력 상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