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 7·8급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입력 2012-09-18 19:22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고 7·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한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은 폐지됐다.
지난해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 있어 상한선에 도달하면 추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근속승진제란 실무직 장기 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다.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했다.
행안부는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2만100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지방직 6급 근속승진자는 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다.
또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