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세손비 노출사진 게재… “프랑스 잡지 추가보도 금지”

입력 2012-09-18 22:09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가슴 노출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 클로제(Close)에 프랑스 법원이 18일 추가보도와 재판매를 금지시켰다고 CNN이 보도했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 장-미셀 아야트 판사는 영국 왕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사건 재판에서 클로제 측에 2000유로(약 293만원)를 배상하라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법원은 또 클로제가 소유한 왕세손비의 모든 사진 파일은 24시간 내 왕실에 돌려줘야 하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로제는 케이트의 가슴 노출 사진을 지면이나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타블로이드 신문 아이리시 데일리스타와 이탈리아의 연예잡지 키 등이 이미 보도했고 인터넷으로도 유포된 상태여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이리시 데일리스타는 케이트의 사진을 보도한 직후 이 회사의 대주주인 노던 앤드 셸의 둘리 데스먼드 회장이 “신문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폐간 위기에 직면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노출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도 프랑스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