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입력 2012-09-18 19:10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인다. 1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있을 경우 5만원(100만원의 5%), 2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있는 경우 15만원(100만원의 5%+100만원의 10%)을 연금 수령액에서 깎는 방식이다.
현재는 기준값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60세의 경우 50%, 61세 40% 등으로 나이에 따라 10%씩 감액률을 낮춰나갔다. 이렇게 할 경우 소득이 적은 60∼61세 수급자가 63∼64세 고소득자보다 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폐단이 있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