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합격한 성폭행 고교생 학교에 기관경고

입력 2012-09-18 22:13

학생의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시킨 학교와 해당 학생에게 중징계와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중 1명을 학교 ‘봉사왕’으로 추천해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게 한 해당 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B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해 이 학교 3학년이던 J군이 수도권 S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하게 된 과정을 조사했다. 특감 결과 이 학교 Y교장은 당시 가해 학생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J군 등의 성폭행 사실을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게 비밀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군은 범죄 사실로 인해 자격이 없는데도 3학년 반장을 했고 교내외 표창을 8개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같은 날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부정입학한 A군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인성, 소질, 지도성 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삼는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면서 여중생 집단 성범죄 가해 전력을 숨긴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 입학했다.

김미나 기자, 대전=정재학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