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9월 27일 선고

입력 2012-09-18 19:06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와 함께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중도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 측이 당선된 뒤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넸기 때문에 검찰은 ‘사후매수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적용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벌

금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알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관 교체에 따른 공백으로 선고가 2개월 지연됐다. 곽 교육감은 올 1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지난달 28일엔 헌재 결정 이후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6일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