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중 64명 소재불명

입력 2012-09-18 19:05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제출한 성범죄자도 339명이나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였다. 경찰청은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64명을 지명수배하고 신상정보를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성범죄자 3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339명 중 신상정보를 변경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267명에 달했다. 아예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66명이나 됐다. 허위 정보를 제출한 성범죄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사범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1386명을 충원키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성청소년계가 과로 승격되면 인원이 15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경찰서마다 성폭력·학교폭력 전담 부서를 배치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해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성폭력·살인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상시 감시하고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재범 방지에 나서게 된다. 이중 167명은 즉시 충원되며 154명은 내년 초 보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 위반 현장 공동 출동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