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신호시스템으로 막는다

입력 2012-09-18 22:38


서울시와 경찰이 시내 교통정체의 주범인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차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등을 통해 교차로 진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현장에서만 이뤄지는 꼬리물기 단속을 CCTV를 통해 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할 경우 다음 신호의 차량 흐름을 위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은 80.9%로 전국 평균 81.8%에 못 미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습관 중 꼬리물기가 23.7%로 불법주정차(26.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시와 경찰은 우선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자동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이는 교차로를 지난 30~60m 지점에 정체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켜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등 2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신호등 위치도 현행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한다. 전방 신호등은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해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전방신호등은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 구간 8개 교차로에 시범 설치된다.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도로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