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대출기준 낮춘다

입력 2012-09-18 22:37

서울에 살고 있는 A씨(31)는 남편 직장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자 A씨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과 남편의 전년도 소득이 각각 2500만원, 3200만원이어서 대출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을 넘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황이 급하지만 소득 및 보증금 기준에 걸려 센터의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이내’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을 주택금융공사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 평균 연소득이 5662만원이고, 전월세 보증금이 평균 2억5000만원선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시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일단 자금을 만들어 이사한 뒤 나중에 센터를 찾는 세입자도 상당수라고 판단해 다른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개월 이내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거주 중인 집의 선순위채권 금액과 대출 추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없앴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문을 연 이후 지난 13일까지 약 한 달 간 하루 평균 22건, 총 512건을 상담했다. 전체 상담 중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사례는 271건이었고, 이 중 7건이 대출을 받았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