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연기
입력 2012-09-18 22:14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특검법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수용 여부는 법정시한인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 대통령은 법리(法理)와 정치적 부담, 국민정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임기 말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특검법 수용이 정답이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고발인이면서 동시에 수사 주체까지 임명하는 것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분립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워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당장 말하라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지만, 외국에서는 고소·고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