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외 선거사범에 첫 여권발급 제한”
입력 2012-09-18 1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일본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교포들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 A씨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 도입 이후 국외 선거법 위반자에게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A씨는 지난 7월 도쿄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공안탄압 그만두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토록 같은 단체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주일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했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토록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선거법에 도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문제가 된 한인 행사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