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97회 총회 6신] 한기총 관련 헌의안, 격론 끝에 24시간 후 재론키로
입력 2012-09-18 14:16
[미션라이프] 예장합동 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련 헌의안을 19일 재론하기로 했다.
18일 속개된 예장합동 총회는 이단허용 금권선거 의혹이 일었던 한기총 관련 헌의안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헌의안은 ‘본 총회가 이단으로 결정한 다락방을 한기총이 용납하였는지 조사 후 사실일 경우 한기총 참여 유보의 건’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총회의 입장정리 및 한기총 관련 인사 학력위조, 금권선거와 관련된 교단 인사들 조사처리의 건’ ‘전도총회(유광수 씨 다락방)의 한기총 가입 및 활동제재의 건’이었다.
그러나 헌의부에서 진주노회와 서대전노회, 수도노회의 헌의안을 기각하면서 총대들의 반발을 샀다. 노회에서 헌의안을 발의하면 헌의부에서 안건에 따라 정치부 신학부 재정부 재판국 등 각 부서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의부 관계자는 “한기총 관련 헌의안을 기각하게 된 것은 총회규칙 3장8조에 따라 부당한 건은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회장은 총회가 임원회에 일임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사항이기에 기각했으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총대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헌의부가 한기총 헌의안을 기각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의도성이 있다”며 “기각한 사안을 다시 살려서 각 부서로 다시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총대들은 한기총 관련 기각 안건을 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론키로 했다.
이들 헌의안은 한기총 대표회장을 배출한 예장 합동 교단이 한기총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척도로 만약 헌의안을 통과시키면 한국교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