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 전북도, 지자체 첫 입법예고
입력 2012-09-17 18:57
‘농촌유학 1번지’를 꿈꾸고 있는 전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를 만든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사업·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농촌유학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에서 농산어촌 유학을 ‘도시에 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앞으로 농촌유학 활동가 인력양성과 유학시설 설치·보강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조사 사업, 홍보·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도 담았다.
도는 조례안에 따라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3년 13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70억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첫 해인 내년에 국비 1억원과 도비 6억1900만원, 시·군비 6억41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