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골프장 ‘회원·대중제’로 10월중 개장
입력 2012-09-17 18:57
광주지역 최초의 회원제 골프장이 될 어등산골프장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골프장 허가를 둘러싸고 법정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어등산골프장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광주시는 17일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회의를 18일 갖는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교수,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TF는 민간 사업자에게 골프장 땅과 골프장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한 법원의 강제조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운영주체인 ㈜어등산리조트도 “회원제보다 많은 대중제 골프장의 이익금 모두를 기부하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하루 2600만원의 금융·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개장을 늦출 경우 회사운영이 어렵다”며 강제조정에 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2005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골프장과 테마파크, 특급호텔 등 나머지 관광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어등산리조트 측이 신청한 골프장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해 왔다.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의 강제조정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등 27홀 규모의 어등산골프장은 이르면 10월 중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