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카니발 구입… 법원 “기아차, 손배 마땅”

입력 2012-09-17 18:56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27명이 “‘1∼3열까지 커튼 에어백이 장착돼 있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카니발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27명 중 2명을 제외한 25명이 각각 25만∼115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기존 1∼3열 커튼에어백 설치 사양을 1·2열로 축소해 제작했으나,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열의 탑승자를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데 대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