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개인택시연합회 범죄신고 협력 강화하기로
입력 2012-09-17 18:57
전남 나주경찰서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개인택시와 치안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나주경찰서는 17일 “나주시내를 관할하는 금성파출소가 관내에서 영업 중인 개인택시연합회와 범죄신고 양해각서(MOU)를 시범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나주시내를 오가는 개인택시 95대의 운전자들은 강력사건이나 뺑소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용의자 검거 등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경찰이 사건개요와 함께 용의자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 영상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의심되는 사람이 택시에 탔을 경우 즉각 신고하는 방식이다.
경찰과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 방범대’를 발족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과가 좋을 경우 이 제도를 남평읍과 12개면 등 관할구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내를 누비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명예경찰’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지역사정과 지리에도 밝아 치안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