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무현 차명계좌’ 없었다?… 검찰, 조현오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7 18:5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된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개월 만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권양숙 여사 비서 2명 명의로 된 계좌에 20억원이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발언 역시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 및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넘겨받아 분석했으나 해당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조 전 청장이 자신에게 말해 준 사람으로 지목한 ‘유력인사’를 찾아내기 위해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문의했으나 전원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우리은행이 2009년 3∼5월 중수부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차명계좌가) 없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조리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유족은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