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19% 타의로 직장 잃는다…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대우 절반도 안돼

입력 2012-09-17 20:59

고용 기간이 2년 이하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2명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해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의 고용 실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47만9900명(41.9%)이 일자리를 옮겼고 그중 21만8000명(45.4%)은 비자발적 이직이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19.0%가 자신의 경력을 쌓아 직장을 옮기기보다는 고용 기간에 묶여 직장에서 쫓겨났다.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이직자의 73.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0.9년에 불과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 부담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율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92만2800명 가운데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는 45만2400명(49%)이다. 직장을 옮긴 30만7000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옮긴 경우는 6만900명으로 19.8%에 불과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식도 변했다. 1차 조사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 희망사항에서 압도적 1위(76.5%)를 차지했던 임금은 6차 조사 때 비율이 63.5%로 하락했다. 대신 사내 복지제도 차별 시정(9.3%→14.3%), 4대 보험 적용(6.6%→10.8%) 등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