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사덕 고발] 선관위, 홍사덕 6000만원 수수 혐의 고발
입력 2012-09-17 21:28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장향숙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영희 의원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 이어 또다시 ‘검은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선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 직전인 3월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과 돈을 건넨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돈이 공천과는 무관하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월 B씨로부터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박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장 전 의원은 문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민주당은 “홍 전 의원 사건을 물타기하려고 장 전 의원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보자와 주변 사람에 대해 한 달 이상 조사를 벌였으며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홍 전 의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장 전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건을 배당한 것은 두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보자만 조사한 상태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중 강주화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