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범 거주지 등 6개월마다 확인
입력 2012-09-16 21:55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성범죄자들이 주소나 일자리를 옮기면 신상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방안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특례법에는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10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파악 대상인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우범자 관리 및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