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의심땐 불심검문 거부 안돼”

입력 2012-09-16 19:49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이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하려던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 날치기 사건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피고인을 발견해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에 대해 경찰관이 계속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사는 박씨는 2009년 2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심검문을 하려 했지만 거부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이에 경찰이 앞을 가로막고 검문 협조를 거듭 요청하자 경찰관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거칠게 항의하다 체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