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윤영석 의원 불구속 방침… 수사 사실상 마무리

입력 2012-09-16 19:49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이번주 중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 전 조기문(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며 3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치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