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손 들어준 ITC 예비판결… 삼성 소송戰 ‘먹구름’

입력 2012-09-16 19:29


“ITC에서 애플은 방탄(bulletproof)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열린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요청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해 애플의 관세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소송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 소송 전문가 로드니 스위트랜드 변호사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을 상대로 이기려면 ITC와 미국 법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 법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정의 교훈”이라며 자국 산업을 감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꼬았다.

예비판정의 맥락은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ITC는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2건의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의 비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외 특허 전문가들은 각국 법원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과 특허 소진론이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표준특허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보고 있다.

ITC는 내년 1월쯤 삼성전자의 애플 제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다음달 19일 예정된 예비판결에서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ITC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 측 아담 예이츠 대변인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방어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종 판결에서 ITC가 우리의 주장을 확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ITC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