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고심… 법률 전문가들 청와대 초청 간담회

입력 2012-09-16 19:23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듣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헌법과 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과 함께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정진영 민정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오는 21일 시한을 앞두고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점도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갈 경우 재의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표결(238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대통령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