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추석음식·택배 ‘피해주의보’

입력 2012-09-16 18:48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복과 추석음식,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살 때는 반품이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입었을 때 치수가 맞지 않거나 반품을 해도 명절 이후에나 교환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한복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주문했다. 상품을 고를 때 색상과 치수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추석음식을 주문할 때는 가급적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이 제때 오지 않거나 해당 음식이 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 경우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파손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