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용의자 전자발찌 청구 법원서 1년 이상 맴맴

입력 2012-09-14 19:23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1년 넘게 계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용의자 곽모(45·노동)씨에 대해 2011년 5월 26일 전자발찌 부착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부지원은 같은 해 8월 17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일주일 뒤 항고했다.

당시 곽씨는 대구 지역에서 2004년 7월 친딸과 내연녀의 미성년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였다.

대구고법은 1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