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자녀 부정입학 시킨 부유층 소환 조사… 재벌가 학부모 공모 확인땐 사법처리
입력 2012-09-14 22:16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위조 여권과 가짜 시민권 증서를 받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4일 국내 대형 로펌인 김&장의 젊은 변호사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해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을 시킨 경위 등을 조사했다.
D그룹 전 회장의 3남인 D중공업 상무와 부인 박모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박씨 부부는 부인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오후 4시쯤 검찰에 소환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부의 공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현대자동차그룹 이전갑 전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학부모는 검찰 조사에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어 그렇게 했다”며 대체로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명단에는 거평그룹 관계자,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등도 있다. 검찰은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재벌가 및 강남 부유층 학부모들은 외국인학교 입학 방법을 전해 듣고 브로커인 K유학원 대표 박모(44)씨를 찾아갔다. 학부모들 중에는 부모 가운데 1명이 외국에 있어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현지에 체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5~6개국의 현지 교포 및 해당 국가 하급 공무원들과 결탁해 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층이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만들기 위해 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은 원정출산이 사회문제화된 이후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엄격해지면서부터다.
검찰은 서울 소재 유명 외국인학교 3곳(강북 1곳, 강남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 혐의가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일일이 대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부정 입학 학생 50~60명의 40세 전후 학부모 및 가족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들은 부정 입학생들을 퇴교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