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자녀 ‘부정입학’ 재벌 며느리·딸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9-13 22:21
자녀를 서울 외국인학교들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을 거짓 취득케 한 재벌가 딸과 며느리 등이 포함된 학부모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최근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을 중개한 브로커를 구속한 데 이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여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남편 직업이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병원장 등으로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 대상자들은 누구나 알만한 재벌그룹의 딸과 며느리 등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D그룹, H그룹, L그룹 등의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국내 A그룹 전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도 B그룹 전 회장의 아들 내외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런 수법으로 자녀의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가 30여명인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로 20여명을 내사 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부정입학을 중개한 브로커들은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원을 받고 자녀가 브라질 시에라리온 등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한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 등을 만들어줬다. 학부모들은 이 위조여권을 넘겨받아 서울의 외국인학교 3곳에 제출하고 자녀들을 입학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자녀 중 일부는 실제 그 나라에 사나흘 정도 다녀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자 소환대상자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