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체납 강제 징수 팔 걷었다

입력 2012-09-13 22:19

서울시가 체납자 출국금지, 보유자산 공매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13일 “2014년까지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해 체납세금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세금이 8000억원에 달하자 시가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제2금융권 예금 압류 추심도 시작할 계획이다.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 압수 등의 권한이 부여된 조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도 첫 활동에 착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장과 고용주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일제히 조사해 고발키로 했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를 지난 1월 1일자로 ‘38세금징수과’로 확대했다.

또 지난 3일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거두고 있다. 압류 대상 차량 1만4000대의 소유주들이 지난달까지 체납한 세금은 총 3719억원이다.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이들 차량 중 2002년식 이상 차량 4000대의 소유주에게 차량 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견인한 차량은 가격을 감정한 후 온라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체납자들의 증권회사 종합자산관리(CMA) 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해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엔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 속 귀금속과 외국화폐 등 2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압류하고, 29명에게서 약 14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법원 공탁금을 일괄 조회해 7억37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돈이 없다”며 체납액 14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시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2000만원을 냈다. 취·등록세 2900만원을 체납 중이던 한 종교단체는 시가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 같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는 올해 들어 약 1235억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