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여성재단 대표 이사회서 ‘해임안’ 부결 논란
입력 2012-09-13 19:18
광주여성재단 이사회가 13일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윤자 대표이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 대표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유임할 수 있도록 합법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여성재단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여성재단은 참석한 이사 명단과 해임안의 구체적 부결사유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단체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 대표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번 이사회를 소집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강연회에서 총선 예비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이어 7월 중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여성재단 이사회는 법원 선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표를 ‘재신임’한 것이다. 이사회는 여성재단 정관상 최고 의결기구로 시 공무원과 여성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광주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여성재단이 수장의 범법 사실을 형식적 이사회 회의를 통해 덮어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여성재단은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으로 광주시는 올해의 경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