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놓고 갈등 증폭… 교과부, 기재 거부 20개교 징계 착수

입력 2012-09-13 21:52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일부 학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입시 현장에서의 혼란에 이어 교원 징계권을 둘러싼 교과부 장관과 ‘진보교육감’의 법리 논쟁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미기재 학교들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들 학교 명단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징계 대상 학교를 설득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2013년도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대학들이 14일부터는 학생부를 입시 자료로 활용해야 하므로 미기재 학교명단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경기 8곳, 전북 12곳으로 확정됐다. 교과부는 이날 미기재 학교 명단을 대교협에 통보했다. 대교협은 명단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5개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전북 등에 파견됐던 교과부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들은 14일까지 본부로 복귀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취합하고 심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다시 감사관이 현장에 파견될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을 징계하는 데 통상 1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미기재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까지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징계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 수위와 대상은 개별 사안별로 심사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법령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도 가능하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교과부의 징계방침에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원 징계는 교육감 소관이다. 징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권자가 교육감인 것은 맞지만 위임된 권한이고 교과부는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훈령이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