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 접속때 본인확인 의무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2-09-13 19:14

앞으로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한다.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유해매체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연령별 등급 구분뿐 아니라 내용의 정보와 정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의 위험성, 약물남용의 조장가능성’ 등으로 표시하고, 유해 정도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나누어 나타내는 방식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지금처럼 초기화면에서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음향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 내용 등이 여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