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원단체들, 곽노현 교육감 조속 판결 촉구
입력 2012-09-13 19:14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조 등 보수 성향 6개 교원단체는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일 후면 2심 판결이 난 지 만 5개월이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2·3심 선고를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가 지연되면서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대법원 판결 지연의 이유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게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직제개편 등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곽 교육감의 형량이 원심대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