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료, 정부가 4351억 보탠다… 정부·시도지사협의회 잠정 합의
입력 2012-09-13 21:56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13일 잠정 합의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지자체장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4351억원(65.5%)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정부가 제시했던 2851억원에서 15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며 반발했었다.
임 실장은 “올해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렇게(취득세 미보전액 2360억원 지원) 하는 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으로는 지난해 취득세 미보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 돈을 지방보육료 부족분(2288억원)을 충당하는 데 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과 지난해 취득세 미보전액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했던 지자체로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 “취득세 미지급금을 별개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자체들은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그 의견을 정부에 다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