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행실 불량땐 퇴출… 금융위, 적격성 수시 심사
입력 2012-09-13 18:58
저축은행 대주주는 법적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행실 불량 등 비리 우려가 있으면 쫓겨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자격 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법적·계량적 요건만 따졌다. 앞으로는 이들 요건을 충족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대주주 적격성은 수시로 심사한다. 1·2년 단위로 심사하는 기존 방식은 그 사이 발생한 부적격 사유를 다음 심사 때까지 방치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대주주나 임원이 가진 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해 직무정지는 ‘요구’에서 ‘명령’으로, 해임은 ‘권고’에서 ‘요구’로 바꿨다. 해임 요구를 받으면 확정될 때까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과 준법감시인에게는 불법행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면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비리를 묵인하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된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