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비 민원 해결↓… 2012년 상반기 반환율 2011년 동기보다 19%P 떨어져

입력 2012-09-13 18:58

대구에 사는 장모(42)씨는 지난달 말 A캐피탈업체 이모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씨에게 “5개월 이상 쓰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을 소개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장씨는 자칭 ‘이 대리’에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 대리는 장씨 대신 저축은행 2곳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은 40%에 육박했다. “이자율을 낮추려면 대출금의 40%를 공탁하라”는 이 대리에게 장씨는 400만원을 송금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5개월 뒤 장씨가 저금리 대출로 옮기려고 연락했을 때 이 대리의 전화는 폐기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1193건 중 557건만 피해 수수료를 되찾아줬다고 13일 밝혔다. 반환율이 46.7%로 피해신고 2건 중 1건 이상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65.3%보다도 20% 포인트 가까이 내려앉았다.

피해 수수료 반환율은 관련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09년 79.1%에서 2010년 69.0%로 10% 포인트 이상 내려간 뒤 지난해 상반기 65.3%, 지난해 말 61.6%, 올해 상반기 46.7%로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권혁세 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금감원의 대응 방식에 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대출업자를 찾아가 중개업자를 수소문하는 방식으로 몸통을 찾아낸다. 하지만 최근 중개업자들은 대면 거래를 피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탐문형 조사로는 중개업자를 쫓아갈 수 없다.

중개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지만 금감원은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때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자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