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근소세 안내는 달?… 원천징수세액 매월 10% 인하 영향

입력 2012-09-13 18:58

이번 달에는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로 택스(zero tax)’도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부터 그동안 매월 더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주던 원천징수방식이 월 평균 10% 정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수준에서 줄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쌓인 차액으로 이달 세액을 대신 낼 수도 있게 됐다. 8개월 치 차액이 9월 세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경우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이를 적용해야 가능하다.

그만큼 월급은 늘어나고,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환급액은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1∼8월 원천징수한 초과분은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면서 “초과분이 9월 세액보다 많으면 10월 등 이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홑벌이 기준)의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현행 세액은 12만3040원이지만 이달부터는 9만7570원으로 인하된다. 월 2만5470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1∼8월까지 소급 적용하면 8개월 치 차액은 20만3760원이 돼 개정된 세액의 2배가 넘는다. 20만3760원으로 이번 달과 10월의 소득세(9만7570X2=19만5140원)를 충당하고도 8620원이 남아 11월에도 그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이번 대책으로 월급쟁이들의 주민세 원천징수세액도 줄어든다. ‘소득할 주민세’(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만큼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8개월 치 차액에서 이달 주민세를 차감할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