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 새누리, 성폭력 대책 법안 발의
입력 2012-09-12 22:03
새누리당이 날로 흉포해지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위 공동위원장인 권성동 김희정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성범죄자 주소가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구체화된다. 이 같은 공개 기준은 신상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했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강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 처벌 규정도 형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이런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