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ESM 인정

입력 2012-09-12 22:23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독일 카를스루에 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12일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 등이 제기한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 위헌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ESM은 유로존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EU 25국이 짜낸 처방이다. 임시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확대해 상설화한 것이 ESM이다.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가장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할 독일이 비준을 지연하면서 늦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은 독일에 좋은 날이자 유럽에 좋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유로존 반대파와 싸워온 메르켈에게 헌재가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ESM 설립은 이미 독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몇 주 안에 ESM이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ESM의 7000억 유로 기금 중 독일의 부담은 현금 220억 유로와 지급보증 1700억 유로다.

헌재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첫째 독일 정부의 ESM 출자금 부담은 1900억 유로(약 266조원)를 넘어서면 안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방의회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의 부담이 무한대로 커질 것이라는 반대파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조건이다.

둘째, 연방정부가 ESM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독일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 ESM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비밀유지 조항에 상관없이 연방의회가 항상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