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녹원맨션,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규칙 전국 첫 마련… 위반 땐 경고·봉사활동·벌금
입력 2012-09-12 19:16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이들 뛰면 안 돼요.”
이웃 다툼의 원인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대구 한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관리 규칙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지산동 녹원맨션은 층간소음 유발 행위와 자제 시간 등을 정한 7개 조항(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542가구인 녹원맨션을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지정해 층간소음으로 불편해 하는 위·아래층 주민, 관리사무소 등 관계자들 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녹원맨션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구시교통연구원 강당에서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 최초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녹원맨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안)을 마련, 지난 11일 확정했다.
7개 항목의 관리규칙은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했고, 지키지 않을 경우 2차례 경고 후 3번째 규칙 위반 때 봉사활동이나 5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벌금은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재 시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