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용정보 온라인 확인 가능… 다른 금융회사 접근은 차단
입력 2012-09-12 19:17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대출·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당국와 대부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이달 안으로 관련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 고객은 본인의 대출·신용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다. 고객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정보 확인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등기우편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 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지난 4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대출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되 다른 금융회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가 대리로 접근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부업계는 다음 주 중에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시한 만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측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