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 한정
입력 2012-09-12 19:17
정부가 9·10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구입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이날까지 정식계약이 끝나고 남아 있는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고 계약을 받는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동시분양에 들어간 화성 동탄2 신도시 아파트도 법 시행일 이후 계약한다면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반건설의 경우 계약일이 이달 10∼12일, GS건설과 모아건설은 12∼14일, 우남건설과 KCC건설은 17∼19일이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후 해당 건설사에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하겠다”며 정식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미루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시행일이 대책 발표시점인 이달 10일로 소급된다면 이들 단지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법 시행 이후 시·군·구에 미분양 대상 아파트 목록을 공개해야 하고, 계약자는 시·군·구로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