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해 달라”… 지자체·지방의회·농어민단체, 정부에 촉구

입력 2012-09-12 19:16

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농어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풍·장마·가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촌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연재해의 합리적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임시회에서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실질적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보다 보상수준을 한 차원 높인 재해보상법을 만들어 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가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도 11일 태풍피해 대책 수립과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맹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대상이 한정되고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재해대책법에 따른 직접 지원은 고작 다른 농작물을 심을 때 지원되는 대파비와 농약 자금이 전부여서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역시 농업분야의 체계적 복구지원을 담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6일 농업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해보상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전문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실시해 보상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충남·북, 제주도 등도 최근 확산 추세인 벼 이삭마름(백수) 피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 재해보상 법률의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향후 정기모임에서 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침수부터 작목과 가축, 양식장의 전면적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농어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잦은 만큼 국가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