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 유포·소지한 인터넷 운영자 4개월간 397명 적발

입력 2012-09-12 18:58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웹하드 운영자 등 397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3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억대의 매출을 올린 웹하드 운영자를 비롯해 아동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 포르노 사이트 링크자, 성인 PC방 운영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 등 다양했다.

경찰은 입건된 웹하드 운영자 김모(38)씨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수 300만명에 달하는 J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15일마다 32TB(테라바이트)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모(33)씨도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음란물을 올려 380만원을 챙겨오다 적발했다. 김모(44)씨 등 2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노출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체포 당시 청소년 나체 사진 등 60여개의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PC방 150여곳에 총 5만7500여건의 음란물을 공급해 9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모(27)씨를 구속하고, 다른 PC방 운영자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