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 차단 특별감찰관제 도입한다… 새누리 ‘박근혜표’ 쇄신안 확정

입력 2012-09-12 22:26


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정치쇄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안을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에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하에 독립기구로 특별감찰관을 신설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 등을 검증하기 위해 계좌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고 비리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측근, 권력실세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감찰한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동생인 지만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 친박근혜계 측근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들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규제 수위도 가혹할 정도로 강력하다.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해야 하고 공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된다. 또 경제적 이권뿐 아니라 인사 등 모든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는 데다 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했다. 친인척의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에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고, 승진과 승급도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이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면 특별감찰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해온 지방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유동근 기자 dgyoo@kmib.co.kr